아내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아내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화상을 입게 한 남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 최호식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모(6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6월25일 오후 이천시 주택 거실에서 아내 송모(62)씨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연료로 쓰려고 보관하던 혼합유를 아내 몸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송씨는 머리 및 목 부위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전치 5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머리, 얼굴, 목 부위에 화상을 입는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경민기자/tra@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