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5사가 계약기간 내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해 선주에게 보상한 체선료가 2천300억 원에 달해 2003년과 2010년 발전회사간 체결한 협력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을)은 17일 발전공기업 5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5사가 지불한 체선료가 2천271여억 원에 체선일은 1만945일에 달한다고 밝혔다.

발전공기업별로는 남동발전이 731여억 원으로 가장 많은 체선일과 체선료를 지불했고, 이어 서부발전 507억 원, 중부발전 391억 원, 남부발전 324억 원, 동서발전 317억 원 순이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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