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천고마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뿌연 하늘을 보이면서 올 가을 들어 첫 미세먼지가 발생했다. 4개월 여 만에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북서기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이다.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누리기엔 좋은 계절이지만 이제는 가을철 야외활동 시에도 미세먼지 예보를 챙겨 봐야 할 상황이 됐다. 더구나 올 가을에는 미세먼지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보도 나오고 있어 걱정스럽다. 시베리아 고기압 세력이 예년보다 약하게 형성되면서 편서풍을 타고 중국 발 미세먼지나 스모그가 더 많이 유입된다는 것이다.

결국 가을·겨울철에도 중국 요인 혹은 국내 요인으로 미세먼지나 스모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마침 환경부가 다음 달에 겨울철 미세먼지 선제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내년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특별법 시행을 기다리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대응방안을 내놓아 국민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미세먼지의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얼마나 효율적인 방안이 시행되느냐에 달렸다. 특별법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또한 민간부문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에서만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차 운행 제한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및 가동률 등을 강제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민간 사업체에 대해서도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을 강제할 수 있고,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대응방안인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국내 요인은 특별법 시행 등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강제하고 감시할 수 있지만 문제는 기류를 타고 무차별적으로 유입되는 중국 요인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국 발 미세먼지나 스모그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도 국가 간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인지되면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립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노력에 협조하고 있다. 올 가을 중국으로부터 스모그나 미세먼지가 더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 만큼 외교적으로 중국과 잘 협력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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