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규제 불구 지역편차 커… 민경욱 의원 "정부대책 역부족"

정부가 단기적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정한 경기도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과천이 9억8천만원인 반면 남양주는 2억9천만원으로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18일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투기지역은 서울(10곳)과 세종시(1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15곳), 경기 성남분당·대구 수성(1곳),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10곳)와 부산(7곳) 등 총 45개 지역이다.

이들 규제지역에서 올 1~6월 총 7만8천395가구가 거래된 가운데 서울 강남구(14억6천393만 원), 서초구(13억8천345만 원), 용산구(11억7천992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281가구에 호별평균 거래금액은 9억8천38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성남분당 3천147가구(7억2천162만원), 성남수정552가구(5억1천953만원), 하남1천470가구(5억1천210만원), 화성동탄2 1천229가구(4억8천151만원)순이었다.

반면 규제지역이라 해도 남양주시는 3천885가구가 2억9천144만원에 거래된데 이어 고양덕양 2천548가구(3억780만원), 고양일산서구 2천85가구(3억7천546만원), 고양일산동구 1천174가구(4억68만원), 성남중원 1천123가구(3억8천415만원) 등으로 평균 실거래가가 낮았다.

실거래가의 60∼70% 수준에서 책정되는 공시가격도 과천시가 6억72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남양주시는 1억8천97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가구는 전국 총 3만7천113가구로 공시대상(9만944가구)의 40.8%인 가운데 경기도에는 3천515가구였다.

민 의원은 “정부가 집값 과열 예상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규제지역이 아니라 투자지역이 될 정도로 집값 잡기에는 역부족임이 드러났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재득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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