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경기도사가 일몰 예정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을)은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일몰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유지시킬 의지가 강하다”며 경기도 의견을 묻었다.

이에 이 지사는 “(국회)의원들이 막아달라”며 “경기도 재원을 타 시·도로 넘기는 것인데 금액이 너무 커 계속한다면 가혹한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2018년 2천71억을 부담했다. 그동안 경기도가 출연한 기금은 1조4천억 원이다.

김 의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돈으로 생색내는 구조”라며 “인천시는 공식적으로 질의서를 보내 반대를 밝혔고, 서울 또한 2016년 반대였다가 지금은 유보로 변경을 했다”고 했다.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방소비세와 연동돼 있는데 11%에서 16%으로 증가될 것”이라며 “그럼 딱 두배씩 늘어 경기도에서는 4천억 원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법에서 예정된 대로 일몰하기로 했으면 일몰하는 게 옳다“며 “개정해서 연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분명히 반대입장 밝힌다”며 “지방소비세가 인상되고 나면 그때가서 또 (언급될 것이기에) 일단 이상태에선 종결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과 함께 도입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지방재정 조정을 위한 제도다.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의 지방소비세 세원 일부를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 운용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구성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담당하고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조합규약에 따라 매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라다솜·오정인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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