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 하는 것은 대기업의 유통단가를 골목시장에 적용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똑같은 ‘단가 후려치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도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 해봤더니 약 74억 원의 예산을 절감 했다고 주장한다”며 “당시 시공에 참여 했던 건설회사들은 본사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조차 확보 하지 못해 적자를 봤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건설업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7.4%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안 의원은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 대비 약 18%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총공사비, 노무비 감소분을 추산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분을 추산해 본 결과 평균적 1만2천600여명의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가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 시키고 건설근로자의 일자리를 감소 시키고 있다”며 “행안부 예규는 지방계약법 제11조, 시행령 10조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 개정은 법률의 효력과 구속을 가진 행안부 예규를 벗어나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예규에 준용된 조문을 삭제해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도록 지난 달 13일 입법예고 한 상태다.
안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설 공사 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도 “현행 지방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공개항목을 정하고 있음에도 이외의 항목을 강제해 건설공사의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라다솜·오정인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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