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당·수원무)이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에게 질의·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준석기자
19일 열린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당·수원무)이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에게 질의·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준석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19일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으로는 군 공항 이전에 찬성하는 주민들 의사와 무관하게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사업 진행을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군본부에서 열린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현행 군공항이전법은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지자체 장이 반대하면 한 발자국도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주민 공론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사무이자 국정과제"라며 "지난해 12월 28일 선고된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2017헌라2)에서 헌법재판소가 화성시의 청구를 각하하면서 그 이유로 군 공항 이전사업이 국가사무임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허위 주장이 난무해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화성시 측은 마치 해당 사업이 수원만을 위한 이익사업인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과정에서 그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는 이처럼 사업의 성격, 입지의 적합성, 지원사업의 내용 등을 둘러싼 허위 주장이 난무하는 현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이전부지 선정 여부에 대해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의사는 수렴하는 절차가 없고, 해당 지자체 장의 반대 목소리만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현행 군공항이전법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업 추진에 진전이 없는 군 공항 이전사업 문제 해결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방식을 차용한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방식을 차용하여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이전부지 선정과정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이전사업을 무기한 연기시켰던 지자체 장의 부당한 권한행사를 견제해야 한다"며 "조속하고 합리적인 군공항 이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공항 이전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19일 열린 공군본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이 감사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김준석기자
19일 열린 공군본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이 감사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김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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