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당·수원무)이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준석기자
19일 열린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당·수원무)이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준석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19일 공군본부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을 향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단 한 번의 선정위원회 회의도 개의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질타했다.

이날 오후 2시 공군본부에서 열린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군공항 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 돼 있어서, 당연직 위원 중 1인인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 장의 찬반 여부 또는 출석 유무와 무관하게 이전부지 선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의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한 지난해 2월부터 무려 20개월 동안 화성시의 일방적 반대를 이유로 단 한 번의 선정위원회 회의도 개의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장은 10여 명의 선정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의 구성원일 뿐"이라며 "법에 의거해 회의를 진행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회의가 열리면 화성시장도 참석해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국방부가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단장은 "해당 지자체의 단체장을 비롯한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협의 중인데 화성시장이 아직까지 회의 등의 참석을 거부하며 지속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이라는 명칭도 엄밀히 말해 타당하지 않다"면서 "수원과 인접한 화성시 병점·동탄 일대에 탄약고 부지 32만 평이 있으므로, 수원화성 군공항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밀집지역인 병점·동탄에 열화우라늄탄이 보관되어 있고, 안전거리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고 발생시 큰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석기자/

19일 열린 공군본부 국정감사장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감사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김준석기자
19일 열린 공군본부 국정감사장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감사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김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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