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당·수원무)이 이날 출석한 증인에게 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진표의원실
19일 열린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당·수원무)이 이날 출석한 증인에게 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진표의원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현재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 및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군공항 이전법 개정'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도 공군본부 국정감사가 열린 19일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갑),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 대구 동구을), 정종섭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갑) 등 총 4명의 의원들이 공동주최로 '군공항 이전법 개정' 및 '군공항 소음피해방지법 제정'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토론회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 등은 추후 공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공군본부에서 진행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현행 군공항이전법은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지자체 장이 반대하면 한 발자국도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주민 공론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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