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군공항 이전사업, 주민 공론화 통해 사업진행 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서청원 “수원 군공항 이전, 백지화해야…지방자치 훼손 특별법안 추진 막을 것”

수원 군 공항의 화성 화옹지구로의 이전 추진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양 지자체간 갈등속에 수원시와 화성시를 대표하는 여야 국회의원이 정면 충돌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지난 19일 공군본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전 문제를 놓고 법 개정을 통한 사업 진행 방침을 밝힌데 대해 서 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 백지화와 특별법안 추진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 의원은 이날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사무이자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군공항이전법은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지자체 장이 반대하면 한 발자국도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서 “주민 공론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8일 선고된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2017헌라2)에서, 헌법재판소가 화성시의 청구를 각하하면서 그 이유로 군 공항 이전사업이 국가사무임을 명확히 했다”며 “군 공항 이전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 국정과제에도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사무이자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이를 반대하는 화성시 측은 마치 해당 사업이 수원만을 위한 이익사업인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성격, 입지의 적합성, 지원사업의 내용 등을 둘러싼 허위 주장이 난무하는 현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해관계가 있는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의사는 수렴하는 절차가 없고, 해당 지자체 장의 반대 목소리만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현행 군공항이전법에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의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한 ‘17년 2월부터 무려 20개월 동안 화성시의 일방적 반대를 이유로 단 한 번의 선정위원회 회의도 개의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원과 인접한 화성시 병점·동탄 일대에 탄약고 부지 32만 평이 있으므로, 수원화성 군공항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구 밀집지역인 병점·동탄에 열화우라늄탄이 보관되어 있고, 안전거리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고 발생시 큰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정종섭, 바른미래당 김동철·유승민 의원과 공동으로 ‘군공항 이전법 개정’과 ‘군공항 소음피해방지법 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이에대해 서 의원은 이왕근 공군참모총장과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며 “현재도 사격장으로 피해지역이고, 지난 53년간 사격장으로 엄청난 피해를 겪어왔던 매향리에서 5.5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군공항이전법에 ‘국방부장관은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고 되어있는데, 화성시장과 단 한차례 만난적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법정신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옹지구는 199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9천602억원이 투입하여 화옹지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2017년 말까지 7천1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해당사업자인 농림부나 농어촌공사, 동의서를 작성해준 수천 여명의 지역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수천 억의 혈세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현직 화성시장과 화성시의회 시원들이 모두 서 의원과는 다른 여당(민주당) 소속임에도 군공항 이전을 결사반대하고 있다”며 “정파를 떠나 화성시와 시의회, 화성시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서 의원은 △공역(空域) 포화와 잦은 해무로 작전능력과 안전성 결여 △비행경로 공역 전면수정 △수원시와 유사한 소음피해지역 △천연기념물 6종 및 각종 환경 파괴 우려 등도 반대이유로 들었다.

서 의원은 김진표 의원이 주장한 특별법안과 관련,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특정지역의 이익을 위한 법 개정은 절대로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서 의원은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이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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