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 부실 임대차계약으로 무려 5억7천여만 원의 손실이 생겼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려 한 정황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2일 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지난 2012년 남양주 수도권 청사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서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4억3천만 원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고 무려 6년 만에 회수했다.

특히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공단 승소로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이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공단은 스스로 지연이자를 포기, 소송비용까지 부담했다.

공단이 스스로 포기한 지연이자 및 비용은 약 5억 7천만 원이다.

한 의원은 “국고로 운영되는 환경공단이 누가 봐도 위험한 계약 대상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도 받지 않고 부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부실계약으로 인해 결국 국고 5억7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이 생겼는데도 공단은 이를 회수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단은 국고 망실분 5억7천만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강을 바로잡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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