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공가 부정사용 조사… 연가보상비 4천만원 환수조치
4년간 상습사용자 15명 '훈계'

건강검진을 명목으로 공가를 받은 후 실제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부정하게 연가보상비를 수령한 경기도청 공무원이 대거 적발됐다.

환수조치가 내려진 연가보상비만 4천만 원 규모다.

특히 적발된 공무원 323명 중 3년간 4회 이상 상습적으로 공가를 부정사용한 공무원들도 15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건강검진 공가를 사용한 1만6천213명에 대한 공가 사용실태를 조사했다.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제출한 후 개인목적으로 사용했는지와 피치못할 사정으로 검진을 받지 못했을 때 공가를 연가로 대체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연도별 조사대상은 2014년 2천911명, 2015년 2천366명이었으며, 매년 건강검진이 실시된 2016년부터는 4천364명과 2017년 4천556명 등 소방직을 제외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결과 지난 4년간 건강검진 공가를 부정사용한 공무원은 323명, 횟수는 총 480회에 달했다.

이중 4회 이상 부정사용이 적발된 공무원은 15명이며, 최고 횟수는 6회(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이 격년으로 실시되던 2014·2015년과 매년 실시된 2016·2017년을 합했을 때 6회 부정사용자의 경우 지난 4년간 사용가능한 모든 건강검진 공가를 계획적으로 부정사용한 셈이다.

도는 의도적인 부정사용이라 판단되는 4회 이상 부정사용자들에게 ‘훈계’ 처분을 내렸다.

또 공가 부정사용자 323명을 대상으로 일수별 연가보상비 3천929만9천20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전체 적발자는 4급∼9급에 두루 분포해 있으며, 상습 부정사용자는 5∼9급 등 비교적 하위직급이었다.

문제는 건강검진 공가 제도가 실시된 이후 2014년 이전까지 이같은 공직기강 해이가 만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이번 건강검진 공가 부정사용 특별조사는 행안부의 지시로 도 차원에서는 처음 실시됐다.

실제 도 감사관실에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청 내부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앞서 화성시에서는 지난해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된 건강검진 공가 부정사용자 44명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회수 조치하고,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 감사관실의 이번 상습적 부정사용자에 대한 ‘훈계’ 조치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건강검진 공가 실태조사로 공직사회에 만연했던 공가 부정사용 실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정사용 재발방지를 위해 실·국장 주관 하에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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