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임정택)는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혐의(특경가법 상 사기, 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A(60) 씨와 약사 B(76)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약사 C(6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 7월 3일 약사 B 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뒤 2015년 11월 1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5억5천6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는 대가로 임대차보증금과 약대금, 약국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B씨의 채무 1억3천만 원 등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 씨는 2015년 11월 12일 인천 미추홀구에 C씨 명의로 약국을 연 뒤 2016년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4억5천3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추가됐다.

A 씨는 C 씨가 약의 조제, 판매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월 5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자격자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약사법 입법 취지에 위배되고 개인적 영리를 위해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활자 알선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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