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3년간 최대 4천만원 장부 기록 없이 개인용도 사용"
전 회장 "찬조금 보고 의무 없어… 소액이라 모두 적을 순 없다" 해명

인천 계양구녹색어머니연합회(이하 연합회) 내부에서 전임 회장의 횡령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연합회 등에 따르면 연합회 일부 관계자는 전 회장을 역임한 A 씨가 재임 기간인 3년간 적어도 3천500만 원, 많게는 4천만 원의 찬조금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계자 B 씨는 “A 씨가 연합회 명목으로 받은 찬조금 가운데 2015년도 500만 원, 2016년도 1천200만 원, 2017년도 2천만 원 등 총 횡령금액이 3천500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찬조금 내역 장부에 기록해야 함에도 장부조차도 없어 이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A 씨는 임기 중 모 사회봉사단체 회장 2명으로부터 각각 100만 원 씩 총 200만 원을 받았다”며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7명이 입을 모직코트 16만 원짜리를 사고 90여만 원이 남는데 이 돈을 행방을 모른다. 모직코트를 산 자체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작년엔 가을이 오기 전 한 병원에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했는데 음식·재료값을 빼고 80만 원이 남아 20만 원은 식사비로 쓰고 나머지 60만 원은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면서 “이 사실을 계속 따지니 ‘내가 계양구지회장이면서 인천회장, 전국적으로 이사회장인데 왜그러냐. 내가 썼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A 씨는 찬조금을 개인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으름장도 놨다고 토로했다.

B 씨는 “2015년도 12월 14일에 통장에서 쓴 85만3천원은 ‘셔츠물품구입’용이라고 적혀있는데 셔츠를 받은적이 없다”며 “2016년 10월 20일 통장에서는 각 학교 녹색어머니회 대장들 식사비로 25만3천 원을 썼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식사한적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 씨는 장부 없이 통장으로 돈을 관리했는데 통장이 장부라고 우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 씨는 ‘매년 인천 계양구로부터 1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지만 찬조금에 대해선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오히려 B 씨의 진실성이 낮은 수준이며 실상은 연합회 내부의 편가르기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A 씨는 “찬조금 사용 여부에 따라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고 그나마 몇 백만 원을 받은 적은 없으며 고작 몇 만 원 등 소액인데 모두 장부에다 적을 순 없는 것 아니냐”며 “받은 찬조금은 나름대로, 배운대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백승재기자/deanbe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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