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7만명 청년배당 혜택...산후조리비도 50만원 지원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기본소득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등 주요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도내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내년에 만 24세가 되는 17만5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23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에 내년부터 도내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백동민기자
23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에 내년부터 도내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백동민기자

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시장·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통과됐다.

또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중 경기도시공사 등 11개 기관이 내년 1월부터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은 경기도 거주 생존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예우금의 지급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도는 생존 항일운동가 10명에게 매월 100만 원씩 ‘경기광복유족연금’을 지원하게 된다. 오는 12월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지난 9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김용 도 대변인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의 결과로 도의 핵심 정책이 내년 시행에 앞서 법적근거를 갖게 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일부 도의회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사업을 재점검해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