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7만명 청년배당 혜택...산후조리비도 50만원 지원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기본소득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등 주요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도내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내년에 만 24세가 되는 17만5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시장·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통과됐다.
또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중 경기도시공사 등 11개 기관이 내년 1월부터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은 경기도 거주 생존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예우금의 지급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도는 생존 항일운동가 10명에게 매월 100만 원씩 ‘경기광복유족연금’을 지원하게 된다. 오는 12월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지난 9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김용 도 대변인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의 결과로 도의 핵심 정책이 내년 시행에 앞서 법적근거를 갖게 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일부 도의회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사업을 재점검해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