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다음달 경기도 행정감사… 경기도내 GB해제 관련 참고인 신청
개발이익금 타지투자 확인 목적

경기도의회. 사진=연합
경기도의회. 사진=연합

LH 수도권지역 본부장들이 내달부터 진행되는 경기도의회 행감장에 서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내 그린벨트(GB) 해제 후 개발되는 사업의 진행 과정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23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다.

도시위는 현재 LH가 유독 입지가 좋은 도내 GB만을 해제시킨 뒤 개발을 하고, 그 이익을 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쏟아붓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원 2만명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LH가 이를 피하려 도내에서는 개발 면적을 100만㎡ 미만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도시위는 LH 관계자들에게 도내에서 얻게 된 개발 이익금이 과연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북부지역에 재투자가 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실제 LH는 지난 8년여 동안 도내에서 42조 원이 넘는 토지 매각대금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0년부터 8년 8개월 동안 도내 공공택지 353만 평을 42조4천443억 원에 매각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에서 579만3천429㎡를 10조8천722억 원에 매각해 가장 많은 면적을 매각했다.

이어 김포시 175만5천794㎡(3조2천728억 원), 하남시 153만1천694㎡(6조2천35억 원), 시흥시 136만1천955㎡(2조2천880억 원), 파주시 131만9천40㎡(2조7천211억 원), 평택시 121만2천42㎡(1조9천293억 원) 순이었다.

이에 도시위는 행정구역상 도내에서 개발이 되고 있지만, 하남지역은 LH 서울지역본부가 맡는 등 주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LH 경기지역 본부장을 포함, 서울과 인천지역 본부장을 행감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도의회 행감 참고인 출석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도의회 배수문 도의원(민주당·과천)은 “LH가 경기도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다른 지역에서 쏟아붓는 듯하다. LH가 도에 공공주택을 짓는데 입지 좋은 곳만 선택해서 땅장사를 하고 있다”며 “이제는 경종을 울릴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SH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을 거의 맡아서 하는데 유독 경기도만 LH 사업이 많다”면서 “경기도에도 건실한 경기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공공주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위는 이와 함께 남양주의 다산 4공구를 맡아 공사 중인 민간업체 관계자도 행감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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