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지급에 불만을 품고 복지담당 주민센터 공무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54·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월 9일 용인시 구갈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복지담당 공무원 박모(33·여) 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앞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으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제출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2월 난방비 보조금 5만 원이 늦는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최씨는 복지담당 공무원을 위협하면 난방비 보조금을 빨리 지급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최씨는 정신장애 3급으로서 과거 정신질환으로 인한 약물 및 입원 치료를 받은 점을 근거로 범행 당시 편집 조현병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서 과거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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