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여파로 전국 533개 버스업체가 파산상황에 몰려 10만여명의 버스 운수 종사자들이 길거리로 내 몰릴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은 29일 “1961년부터 유지해오던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가 제외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버스 운전자의 경우 주당 52시간(기본40+연장12) 근로가 불가능해 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6.30까지 16,700여 명의 운전자를 추가 채용해야 노선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년 6월까지 1만6천700여 명의 운전자를 추가 채용해야 노선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고, 버스 준공영제 실시 지역을 제외한 시내, 시외, 농어촌버스의 경우 추가 채용을 못하면 노선의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운전자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도 연간 약 8천150억원이 소요되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600억원 이상으로 노선버스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버스운송 서비스를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제도적 보안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국민들의 발인 버스 운송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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