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수도권 소재 환경영향평가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수도권 소재 179개 업체 중 최근 4년간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017년도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2억 원 미만이거나 최근 2년간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업체가 대상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지조사 적정 실시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에 현황조사 인력 적정 참여여부, 환경영향평가서 기초자료 보관 여부, 환경영향평가업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확보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 점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위반업체에 대해서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조치하고 적정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적정인력 부족은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지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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