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남겨진 두 딸의 탈북 실패로 인해 마약에 손을 댄 40대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선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44)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약물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40만 원 등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해 4월과 5월 4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1g을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지인의 차량과 자신의 차량에서 2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해 5월 23일 중국 연길에서 사촌 처제로부터 쌀알 6~7개 분량의 필로폰을 받아 속옷 안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필로폰을 매수·수입하고 2차례에 걸쳐 투약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탈북민으로 북한에 두고 온 두 딸을 탈북시키려고 했으나 실패하자 우발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한 필로폰 양이 많지는 않고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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