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관한 지자체의 노력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의 가장 도착지인 인천과 경기도는 그 피해영역이 가장 가깝다는데 문제가 크다. 그래서인지 수원시가 먼저 나섰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시숲 면적을 2022년까지 3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결코 우습게 볼 얘기가 아닌 것이 이러한 지자체의 자구노력만이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어서다. 일단 수원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른 지역의 그것과 함께 심각하기만 한 상황에서다. 지난해 수원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6㎍/㎥로 환경부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15㎍/㎥보다 낮은 수준이라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그래서인지 수원시는 앞으로 4년후 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국가 목표와 같은 18㎍/㎥ 이하로 줄이는 것을 사업목표로 설정했다는 얘기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이유다. 결코 뜬구름 잡는 얘기만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발생원인 파악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과 시민 노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우선이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통·산업·생활오염원 관리 강화를 병행해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민감군 지원·시민참여 사업 확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우리의 판단에도 가장 시급한 대책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도시 숲의 조성이다.

도시안의 공원 확대다. 가급적 도심안의 공원내 큰 나무 심기와 도심지 구조물 벽면녹화, 옥상정원·그린 커튼·레인가든 조성, 도심형 수목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이 이런 도시안의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수 있다. 그러자면 미세먼지 관리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의 수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이동오염원 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보자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등이 있다. 그리고 비산먼지로 분류되는 공사 현장 날림먼지 관리·감독 강화도 그 하나다. 그러자면 영세사업장에 먼지 저감 기술 지원,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도시 안에서 함부로 행해지는 불법소각 행위도 단속해 나가야 한다.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부터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도 일리있다. 이른바 실내공기질관리사를 양성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초미세먼지를 관리한다는 계획이 그렇다. 물론 수원시와 맞붙어 있는 의왕시나 ·안산·용인·화성 등 인접 4개 시와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는 협력체계도 필수사항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확하게 그 원인부터 파악하고 과감한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풀어 나갈 수 있다. 그러자면 미세먼지 배출원 전수조사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지자체의 이런 노력에 정부가 더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에 동의 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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