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3자 회동 중재 이틀만에 승인… 건설사 "부가조건 이행 시간 부족해 합의 진행될 여지 무산시킨 것"

양시 식사동내 식사 2지구 도시개발 구역의 전경. 사진=중부일보DB
양시 식사동내 식사 2지구 도시개발 구역의 전경. 사진=중부일보DB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2구역 개발을 두고 10년 가까이 시행사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양시가 당사자들을 불러 중재에 나선지 이틀만에 아파트 건설 승인을 내줘 일부 이해당사자가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고양시와 신안, 삼호건설 등에 따르면 일산동구 식사2구역은 토지를 가진 신안과 삼호 등이 조합을 만들어 22만7천㎡부지에 2천775채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1∼3블록으로 나눠 짓기로 계획한 지역이다.

이곳은 신안건설산업과 DSD삼호, 원주민 167가구 등이 2009년 5월 도시개발사업조합을 꾸렸다.

하지만 삼호 측이 개발 예정 부지 2필지를 명의신탁 방식으로 지분을 잘게 쪼개 조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이 10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달 31일 고양시청에서 식사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과 조합 지분을 가진 신안건설산업, DSD삼호 관계자를 불러 ‘3자 회동’을 주선했다.

삼호가 토지 지분 쪼개기와 명의신탁으로 우호 조합원 수를 늘려 조합을 장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합 결성 10년이 다 되도록 지지부진한 개발 사업을 중재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신안건설이 그동안 조합에 내지 않았던 사업분담금과 보상비를 완납하고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조건의 환지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고양시가 이해당사자들은 불러 중재에 나선지 이틀만에 아파트 건설 승인을 내줘 신안건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신안 측은 당사자간 합의가 진행될 여지를 완전히 무산시켰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안건설 관계자는 “고양시에서 소송 취하와 협의사항 등 부가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에서는 하루밖에 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시의 중재로 당사자간 합의가 진행될 여지를 완전히 무산시켰다”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조합이 3월에 낸 새로운 환지계획안이 조합원의 80% 이상의 승인으로 가결돼 건축 허가를 안 내줄 명분이 없다”며 “조만간 다시 3자 회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명구·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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