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선원이 18일 만에 검거됐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0월 22일 인천 북항으로 밀입국한 뒤 잠적한 중국인 선원 A(53) 씨를 지난 9일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북항 일대 CC(폐쇄회로)TV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 씨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청주 상당구 소재 빌라 인근에서 5일간 잠복, A 씨를 검거했다.

또 청주까지 이동을 돕고 현지 은신처 알선 등의 편의를 제공한 한국인 B(43·여)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B 씨는 청주에 자기 명의로 빌린 4채의 빌라에 A 씨 등 여러 명의 중국인을 분산해 수용해 놓고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출입국청은 밀입국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관련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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