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충남 논산에서 기간제 여교사와 제자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안긴 가운데, 해당 여교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논산 여교사의 미성년자 남학생 성폭행 여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학생이 동의했든 안 했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이라며 “만약 성관계를 진짜 했다면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최근 한 목사가 중·고등부, 청년부 여성들을 그루밍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빗대 ‘논산 여교사 그루밍 성범죄로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폭력을 쉽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 4건이 게재됐다.

한편 논산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해 8월과 9월 이날 논산의 한 고교에서 기간제 보건교사로 근무하던 교사 A씨가 당시 고교 3학년이던 B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했을 뿐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 챈 B군의 친구 C군이 A씨에게 접근해 불륜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C군과도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은 A씨의 남편이 A씨와 B군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두 사람의 불륜 의혹을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A씨 남편은 "학교장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인지하고도 소문이 날까 봐 두려워 축소, 은폐해 가정이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자체조사 결과 C군이 A씨를 폭행하며 벌어진 일”이라면서 “A씨는 심리적으로 시달리다 자진해서 사직서를 낸 상태”라고 설명했고 C군 역시 A씨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며 B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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