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35층 대안설계' 제시·입찰… 성남시 '30층 초과 불가' 제동
조합 "신흥2 등 허용사례 있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기

성남시 중원구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은행주공아파트'는 12월 2일 앞서 입찰에 참여한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대우건설 중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황호영기자
성남시 중원구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은행주공아파트'는 12월 2일 앞서 입찰에 참여한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대우건설 중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황호영기자

 

12월 2일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코앞에 둔 성남시 중원구 ‘은행주공아파트’가 대안설계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입찰에 참여한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기존 정비계획 상 30층을 초과한 35층 대안설계를 제시하자 성남시가 제동을 걸면서 편파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은행주공아파트 조합,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은행주공아파트는 지난해 8월 최대 30층, 39개 동, 3천314가구 규모의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입주민들은 올 7월 1천200명 규모의 재건축조합을 설립한 이래 지난 5일 GS건설·HDC 컨소시엄과 대우건설을 입찰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GS건설·HDC 측은 최고층 35층과 스카이커뮤니티 등 고층 편의시설이 적용된 ‘35층 랜드마크’ 대안설계를 제시했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시가 지난 7일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은 도시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사항으로 시공사 등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공문을 통해 못 박으면서 불거졌다.

이에 GS건설·HDC 측은 대안설계는 이미 재건축시장에서 보편화된 제안임에도 시가 마치 시공사가 권한도 없는 임의 변경을 한다는 식으로 오도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GS건설·HDC 측 한 관계자는 “정비계획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면서 “대안설계는 시공사 선정 뒤 조합원들이 선택할 경우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통해 조합원들에 이득을 돌려주겠다는 조건부 설계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층수를 높일 경우 동 간 거리 확대와 단지 수 감소, 이론 인한 조경면적 확대 등 많은 이익이 조합에 돌아갈 수 있다”며 “시는 층수를 문제 삼지만 35층으로 증축해도 원안인 30층과의 높이 차이를 내지 않는 설계도 이미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조합원들은 시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원 A씨는 “인근 도환중1구역, 신흥2구역 등 증축이 승인된 재건축 사례가 있는데 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우리 은행주공은 35층 재건축이 어렵다는 건지 의문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결국 GS건설·HDC 제안을 허황한 것으로 몰고, 경쟁사인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우건설은 시의 고시에 따른 29~30층 규모의 재건축안을 제시한 상태다.

조합원 B씨는 “재건축은 사업이 지연될수록 손실이 가중되는데 시공사 선정 전부터 잡음이 일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비계획 변경은 조합의 의결과 변경안 제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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