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비율 행안부 기준 초과… 방만경영·실무인력 부족 현상 등 행감 당일 인사적체 호소
전 사장 횡령·비리 의혹도 제기

경기도시공사. 사진=연합
경기도시공사. 사진=연합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이 경기도의회의 자사 행정사무감사 당일 집단행동에 나섰다.

방만경영으로 인한 실무인력 부족현상과 최금식 전 사장의 횡령 및 채용비리 의혹, 최근 관리자급의 성추행 사건 안일한 대응 등의 개선을 요구하면서다.

15일 경기도시공사 노조는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시공사 사옥 6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장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알리는 집회를 열었다.

앞서 이들은 같은 내용으로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청 앞에서도 집회를 이어간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도시공사의 관리자 비율은 행정안전부 기준인 20%를 초과한 20.4%에 달한다.

전체 직원 482명 중 105명이 관리자 직급을 달고 있는 것이다.

LH공사의 관리자 비율 7.9%, SH공사 13.1%와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높은 수치다.

감사원은 2017년 도시공사에 관리자를 20%(97명) 이내로 줄일 것을 통보했으나, 여전히 관리자 비율은 행안부 기준을 초과한 상태다.

실제 도시공사의 한 부서당 부원수는 5.7명으로 LH 13.6명, SH 14.9명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2015년 단체협약과 2016년 노사협의회에서 관리자 비율 축소가 합의됐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특히 이같은 관리자 비율 과다로 인한 인사적체를 호소했다.

도시공사에 신입 공채로 입사 후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3급(차장) 승진까지 평균소요기간이 LH 12∼14년, SH 8∼10년의 두 배에 달하는 18∼23년이 걸린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또 최금식 전 사장에 대한 횡령 및 배임과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최 전 사장 재임 때인 2016년말 한 웹사이트 익명게시판에 본인의 인사방식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직원을 최 전 사장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220만 원을 도시공사 예산으로 유용했다는 것.

이와 함께 최 전 사장이 도시공사 입사 전부터 본인을 수행한 운전기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1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줬다는 채용비리 의혹도 꺼내들었다.

최근 논란이 된 도시공사 간부들의 성추행 사건(중부일보 2018년 10월 21일자 3면 보도)에 대한 안일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의 관리자에 대한 보직해임 없이 조사가 진행돼 피해자 보호 및 증인들의 명확한 증언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관계자는 “방만경영으로 인한 실무인력 부족현상 및 인사적체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방침인 억강부약에 반대되는 억약부강”이라며 “노사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고 최 전 사장에 대한 고발 및 환수 조치와 성추행사건에 대한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민·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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