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집단 폭행, 사망에 이르도록 한 중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세웠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중학생 A(14) 군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14) 군을 집단으로 폭행한 뒤 B 군이 옥상에서 추락,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B 군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수 개월 전 지인을 통해 알게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 등은 B 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에 대해 험담을 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한 뒤 일부러 B 군의 전자담배를 뺐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당일 오후 5시 20분께 B 군을 해당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폭행을 당한 B 군은 옥상으로 올라간 지 1시간 20분 가량 뒤인 오후 6시 40분께 옥상에서 추락했으며 경비원에 의해 아파트 화단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온 몸에서 멍이 발견됐지만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두소견·피의자 진술·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의자 4명에 대해서는 전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조윤진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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