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식 처벌에 경각심 약해… 5차례 이상 적발돼도 처벌 관대
10년간 7천18명 사망자 발생

음주운전 단속. 사진=연합
음주운전 단속. 사진=연합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결국 사망에 이른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행태는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2008~2017년)새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25만5천592건으로, 이 때문에 7천18명이 사망하고 45만5천288명이 부상을 입었다.

실제 지난달 11일 인천 서구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이 승합차를 들이받아 3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3일 뒤인 지난 13일에도 만취운전자가 대낮에 6중 추돌 사고를 일으며 3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처럼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데는 ‘솜방망이식 처벌’이 주된 원인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형법상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과실치사상’이 적용돼 음주운전자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 처벌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초범 기준도 ‘2차례’로 명시돼 있고 사망 사고의 경우 뺑소니 사고가 5년 이상의 형량이 양형기준이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하한선 1년에 불과한 상태다.

게다가 5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상습범에 대한 처벌도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상습범의 경우 단순 벌점과 벌금 이외에 구속까지 가능하지만 이마저 경찰 재량에 맡겨진데다 운전자들이 이를 알고 4차례가 될 때까진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어 사실상 음주운전을 방조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으로 5차례 이상 단속된 상습범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무려 6천712명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면허가 정지·취소되는 사례가 하루에만 5건 안팎”이라며 “나이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사례가 계속되는 등 아직까지 시민들이 경각심은 한참 부족한 상황”이라고 푸념했다.

이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사고 가능성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사고 가능성을 알면서도 운전한 것을 두고 ‘실수’라고 표현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 법’은 지난 14일부터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파행으로 인해 멈춰선 상태다.

조윤진기자/koala062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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