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짓고 19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19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김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혜경궁 김씨'의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린 근거로,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 이 지사 트위터에 비슷한 시간대 같은 사진이 올라온 다수 사례, 김씨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 등을 들고 있다.
2016년 7월 중순 분당 거주자 중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동통신사 고객 가운데 전화번호 끝자리가 '44'인 사람은 김씨가 유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남 분당 거주', '여성', '아들을 군대 보낸', 'S대 출신', '음악 전공' 등의 단서도 김씨와 일치하고, 이외에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증거들이 다수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누군지 찾으려고 그동안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전수 분석해 '혜경궁 김씨'와 김혜경 씨는 동일인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수사결과에 이 지사 측은 "경찰의 수사결과는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했을 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한 것으로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올해 4월 8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당시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자신과 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하면서 시작돼 7개월여 만에 끝이 났다.
전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으나, 경찰은 지난 6월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천여명이 김씨를 고발한 사건을 계속 수사해왔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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