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무시 창고 용도 사용해 화재위험 등 노출… 고양시 관리 소홀
마트측 "빠른 시일내 치울 것"

고양시 소재 대형마트들이 주차장에 물건을 적재해 놓고 있어 고객들의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박용규기자
고양시 소재 대형마트들이 주차장에 물건을 적재해 놓고 있어 고객들의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박용규기자

고양시 소재 대형마트들이 고객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하거나 물건을 적재하고 있어 화재위험 등 대형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더욱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시에서는 사실확인 조차 하고 있지 않아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에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용도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고양시 소재 대형마트들이 이를 무시하고 주차장에 무분별하게 물건을 적재하고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 15일 롯데마트 화정점과 고양점, 이마트 화정점 등 3곳이 주차장에 물건 등을 불법적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마트 화정점 7층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해 놓고 천막을 쳐놓고 있었다. 또한 롯데마트 고양점에서도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하고 커튼 등으로 가려놓고 물건 등을 쌓아두고 있다.

화정동 소재 이마트에서도 지상주차장 각종 물품들을 쌓아 놓고 있는 등 상황은 마찬가지 였다.

이 때문에 화재 위험성 및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민 김모(50)씨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 이런 불법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단속관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만약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 아니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트 관계자들은 “물건을 적치해 놓는 것이 위법인지 몰랐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내 치우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표명구·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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