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9천600원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8천600원보다 1천 원(11.6%) 오른 금액이다.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인천 평균가구원(2.69명)의 평균 가계지출액에 지역 주거비용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9천60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던 생활임금을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총 1천270여 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조례 개정, 고시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적용될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시는 지난 2015년 11월 처음 도입했다.

이상범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생활임금제 시행 3년차를 맞아 보다 우리 인천시의 여건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하고자 했다”며 “생활임금이 근로자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보다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1만148원, 부산시는 9천894원, 광주시는 1만90원, 대전시는 9천60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정민교기자/jmk258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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