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은 철도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으면 철도시설공단에게 점용료를 납부하고, 점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징수토록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철도부지 점용료를 자산수입으로 삼고 있는 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점용료 수입이 3천534억원에 달하지만 공단이 점용료를 세입으로 삼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점용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단은 철도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점용료 수입의 법적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나, ‘사용료’와 ‘점용료’는 입법용례상 전혀 다른 용어이고 실제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이 국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귀속시켜 수입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공단이 점용료를 수입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법적 불비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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