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서 입원적정성평가 실시… 의뢰 급증 행정처리 제대로 안돼
의사진단서 보험금 청구도 문제… 영국·프랑스·일본 보험금 신청때 경찰 사고보고서 반드시 첨부

비효율적인 병원과 경찰의 시스템이 나이롱 환자 현상을 부추기는 가운데(중부일보 11월 15일자 25면 보도) 해외에서는 이러한 보험사기를 원천봉쇄하는 제도를 운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험사기와 관련해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심평원에 접수되는 입원적정성평가 의뢰가 급증하면서 행정처리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 등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평가 의뢰는 총 4만 8천여 건이며, 평균 처리일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406일에 달한다.

도입 2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심사가 지연되면서 입원이 이미 이뤄진 후에야 심사가 되다보니 실질적으로 허위·과다 입원과 진단을 가리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셈이다.

이처럼 구멍난 병원 시스템과 비효율적 경찰 시스템에 심평원의 기능 상실로 인해 나이롱 환자에 의한 피해가 양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진단서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진단서 발급 자체가 의사의 고유 권한인데다 사고처리 과정에서 이 진단서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다보니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자가 과잉 진단을 받았다는 의심이 들어도 일단 진단서를 받아오기만 하면 경찰이 절차에 따라 보험접수를 해줘야 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가 입원을 원하는 환자의 입원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 환자의 입원을 허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보험 사기가 불가능하도록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에서는 보험금을 신청하려면 경찰의 사고보고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

경찰이 발급하는 사고증명서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해 과잉 청구되는 보험금 규모를 낮춘다는 점에서 경찰이 힘을 쓰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대조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가 살짝 출렁거리는 등 큰 충돌이 없었다는 게 분명한 사고에서도 피해자가 전치2주 진단서를 들고오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눈을 뜨고도 보험 사기를 막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을 방지하려면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윤진기자/koala0624@joongboo.com

병원 진단서. 사진=연합
병원 진단서.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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