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도내 10곳 적발 수사 의뢰… 올해 수사권 받은 특사경은 손놔
부당지급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 경기도 "내년부터 기획수사 계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진=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진=경기도청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으로 새 나간 건강보험료가 매년 수천억 원 넘게 적발되고 있지만 정작 단속 권한을 가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할 지방검찰청 지명을 받은 국가·지방공무원(사법경찰)의 직무범위 및 수사관할과 관련,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거쳐 '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규정 범죄 등을 추가시켰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의사·의료법인을 가짜로 내세워 비의료인이 직접 운영에 나서는 불법 개설기관(사무장 요양병원, 한방·치과의원, 면대약국 등)을 말한다. 

이러한 불법 개설기관에 새 나간 건강보험료 적발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부당지급 적발로 환수결정된 금액만 2013년 1천350억 원에서 올해(10월말 기준) 8천20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추가 단속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이같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경기도 특사경도 관할 지검의 지명 절차를 거쳐 지난 2월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도 특사경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관련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어 수사권을 얻고도 건보료 누수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안양시의 한 의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던 A(56)씨는 원장이 병원을 관두자 건물 및 장비를 모두 사들인 뒤 가짜 의료재단을 세워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다. 

이후 가족 등 허위 채용을 통해 월급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페이닥터(봉직의)를 앞세워 진료비를 챙기기도 했다. 

이렇게 A씨가 2014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빼돌린 건보료만 82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1~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 단속에 나서 이같이 도내에 의심되는 불법 개설기관 10개소(전국 90개소)를 적발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도내에 A씨와 같은 수법으로 편취된 것으로 보이는 건보료만 896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나서지 않는 한 전국에 퍼진 사무장병원의 뿌리를 뽑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4년 정부가 단속에 나선 이후 이러한 사무장병원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나서기는 한계가 있어 지난해부터 수사권을 갖게된 지자체가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수사권을 가진지 얼마되지 않아 단속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부터 사무장병원에 대한 기획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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