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링업체 소유 불법영상 방치… 5만여건 유포해 70억 부당이득
경기남부경찰청, 기소의견 검찰 송치
불법영상물을 유통하며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하고, 직원 폭행, 마약까지 손을 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로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된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음란물 유포를 도운 관련 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19명과 업로더 61명,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우고 동물을 학대한 임직원 10명을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외에도 양 회장의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린 업로더 59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된 음란물 등 5만2천여건과 저작권 영상 등 230여건을 유포해 약 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양 회장은 헤비업로더들을 관리하면서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 사실상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회장 등은 특정기간 이뤄진 파일 다운로드양에 따라 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또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매월 타 회원 요청자료 30건 이상을 업로드 하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양 회장 등은 업로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되면 ID를 변경하도록 권유하는 등 업로더를 보호하기도 했다.
반면 양 회장은 필터링 업체 뮤레카를 실제 소유하면서 정작 필터링 효과가 높은 DNA필터링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며, 사실상 음란물 유통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55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양 회장은 2010년 가을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유 등으로 전직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직원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2016년 가을에는 강원도 홍천 소재 연수원에서 직원 2명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도검과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죽이기도 했다.
이밖에도 양 회장은 2015년 가을 홍천 연수원에서 임직원 8명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양 회장에게 대마초를 공급한 공급책 1명이 유사 범죄로 구속된 것을 확인해 추가 입건했으며, 양 회장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정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