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접촉사고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불과 2주 후 또다시 음주 접촉사고를 다시 일으킨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1)씨에게 징역 1년,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2시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골목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후진하다가 정차해 있던 택시기사 A(64) 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한 씨는 현장에서 A씨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한 씨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A씨가 이를 거부한 채 신고하려 하자 차를 놔두고 달아났다. 이어 한 씨와 동승했던 오 씨는 A씨가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했다.

이어 한 씨는 2주 후인 4월 7일 오후 12시5분께 만취 상태로 같은 차량을 운전해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를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다가 B씨의 차를 들이받아 B씨와 동승자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한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지 2주 만에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많은 정신적·신체적·물질적 피해를 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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