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특정 교육감 후보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도내 사립유치원의 원장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18일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선관위는 지난 16일 사립유치원 원장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동탄에 위치한 H유치원 원장인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6월 7일부터 12일까지 모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소속 교직원 및 지인들에게 100여 차례 발송했다.

실제 A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교육감의 역할이 교육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중요성은 깨닫는 몇 년이었다”며 본인이 모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니 해당 교육감에게 투표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A씨는 사전투표 날인 6월 8일 유치원 버스를 이용해 소속 교사들을 사전투표소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함에도 이를 위한했다”며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로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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