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국회 앞 폐기요구 집회… "주민투표, 자치권 침해 우려"
수원시 "화성내 찬성여론 존재… 일부 주민 의견 묵살은 안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국회 맞은편 여의도공원 사거리 주변에서 집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결의대회에는 서철모 화성시장과 서청원·송옥주 지역 국회의원,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연합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국회 맞은편 여의도공원 사거리 주변에서 집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결의대회에는 서철모 화성시장과 서청원·송옥주 지역 국회의원,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연합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수원시와 화성시가 ‘주민투표’를 놓고 맞붙었다.

화성시민 등으로 구성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국회 정문 맞은편 여의도공원 사거리 주변에서 집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지난 10월 30일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화성시 군공항이전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방부 장관이 선정위원회의 심의 후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해 이전후보지를 결정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화성시 측은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투표권이 임의로 선정된 공론화위원회가 시행한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자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표준화되지 않은 블록체인 투표방식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즉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상충돼 헌법이 채택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수원시 측은 주민투표법이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투표 외에 국가사무에 관한 주민투표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군공항이전 사업 특별법이 국방부장관의 주민투표 발의 요구에 대해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따라야하는지에 관해 별다른 규정이 없어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성시 내에도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찬성 여론이 있는만큼, 화성시장이 자치권을 내세우며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주민투표법 주체가 모호한데다 헌재 판례 또한 투표실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국가가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인지에 관해 상반된 측면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때문에 화성시 측의 ‘자치권이냐’, 수원시 측의 ‘민주주의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청원 무소속 의원(화성갑)과 화성시 반발이 거센데다 개정안을 발의한 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아 이번 국회 회기에서 관련 법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신창균·라다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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