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퇴직·재직자 대상 면담… 노동관계법 위반사례 다수 발견
계열사 5곳 30일까지 조사키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재직자를 폭행하는 등 정황이 다수 발견되며, 고용노동부가 양 회장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특별근로감독을 연장했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양 회장의 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특별근로감독을 2주 연장키로 했다.
노동부는 양 회장이 현직 직원을 폭행한 정황을 포함,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하고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양 회장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당초 이달 16일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해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5∼16일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 5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서 양 회장이 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행 등을 한 정황을 추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의 폭행이 처음으로 폭로된 영상은 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양 회장의 재직자에 대한 폭행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를 발견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주 동안 양 회장 사업장 재직자와 퇴직자를 대상으로 면담이나 유선 등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노동관계법 위반 징후를 상당수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2015년 성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퇴직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된 데 이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갖 엽기적인 행각이 폭로도며 공분을 일으켰다.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지난 16일 양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된 음란물 등 5만2천여건과 저작권 영상 등 230여건을 유포해 약 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 회장은 2010년 가을,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유 등으로 전직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직원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양 회장은 2015년 가을 홍천 연수원에서 임직원 8명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도 받는다.
정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