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교권침해 사례 총 509건… 부모·학생 피해 327건 전체 64%

지난 17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지역아동센터 봉사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원장으로부터 목덜미를 잡혔다며 학부모가 경찰에 아동학대를 신고했다.

센터 측은 아동이 볼펜으로 봉사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폭력 신고 가운데 정황상 피해 학생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경우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등학교 2학년생 학부모는 지난달 자녀가 방과후학습 수업 중 지도강사로부터 뺨을 맞았다며 학교에 항의 방문했다.

강사는 양손으로 볼을 감싸 고개를 일으켰을 뿐이라고 반박했으나 학부모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이어졌다.

해당 학교 운영위원은 “조화롭게 절충이 되지 않아 시비를 따지기 위해 학폭위를 열게 됐는데 부모가 언론 등에 알리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교사와 학교 모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인천시교육청 2018학년도 학교업무매뉴얼에 따르면 강의 시간에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총 509건 가운데 학부모·학생에 의한 피해는 327건으로 전체의 64% 이상을 차지했다.

교총은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사 B(32)씨는 “욕하고 뛰쳐나가는 학생을 잡았다가 교육청 조사를 받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다”며 “당시 교사 생활을 그만둘 생각을 했고 다른 지역으로 재시험을 봤다”고 토로했다.

사회 규칙에 벗어난 교사의 폭력적 체벌은 금지돼야 하지만 사소한 처벌 사건으로 교육 현장이 성가심을 당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교사는 학생 훈육을 기술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도 역량을 갖추는 한편 부모는 부족한 가정교육의 몫을 교사로 돌리면 안된다는 의미다.

최지영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보육기관에서 조금만 다치거나 갈등이 벌어져도 곧장 학폭위나 경찰 신고로 이어지는 건 일종의 과잉보호”라며 “아이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지 않고 부모들이 자녀 인권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과잉보호 현상이 벌어진다. 어떤 순간에 스스로 해결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진·조윤진기자/chj@joongboo.com

사진=KBS 뉴스 캡쳐
사진=KBS 뉴스 캡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