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담읍 공동주택단지 앞 부지 주거단지 끼워 복합개발 추진
입주자 대표 "반발 우려 꼼수"… 도시공사측 "확정된 내용 없다"

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주민 반발로 보류됐던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주거단지를 끼워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 슬그머니 변경 추진하자 해당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낳고 있다.

3년 전 공동주택단지 바로 앞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려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을 보류했던 화성도시공사가 최근 물류단지에 주거단지를 끼워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이 알려지면서 성난 입주민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20일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 한울신창1·2, 봉담우방1·2, 쌍용예가 입주민 등에 따르면 화성도시공사(공사)는 지난 7월 봉담읍 수영리 173번지 일원 37만㎡ 부지에 (가칭)친환경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고, 개발행위제한구역 해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협의를 계획 중이다.

사업 계획 부지는 왼쪽에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봉담―동탄)가 있고, 부지 종방향으로 43번 국도, 오른쪽에 84번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를 끼고 있는 교통 요충지로 친환경 물류단지와 배후도시 개념의 주거단지를 복합개발한다는 것이 공사의 구상이다.

그러나 한울신창1·2, 봉담우방1·2, 쌍용예가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같은 공사의 개발 계획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진수 신창2차 입주자 대표(61)는 “2015년 도시공사측은 입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업 철회를 약속해 놓고 뒤늦게 친환경복합단지를 표방한 물류단지와 주거단지를 함께 조성하려는 것은 입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내세운 꼼수에 불과하다”며 “1일 평균 수백대의 대형 화물트럭 등이 드나드는 물류단지 조성 계획을 슬그머니 추진하는 것은 입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사업으로 집단행동을 통해 사업 계획 철회를 관철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화성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성 검토을 위한 초기단계라 확정된 내용이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발 정보 사전 유출 우려가 있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신창균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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