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4천여㎡ 부지 353억 매입 후 4년뒤 삼성SDS에 428억 매각… 특약등기도 5개월만에 폐기
최승원 의원 "특혜의혹 충분… 조만간 조사특위 추진할 것"

2006년 당시 삼성전자가 경기도로부터 대리매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옛 경기도 건설본부 청사부지에 현재 삼성SDS ICT센터가 들어서 운영되고 있다. 사진=노민규기자
2006년 당시 삼성전자가 경기도로부터 대리매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옛 경기도 건설본부 청사부지에 현재 삼성SDS ICT센터가 들어서 운영되고 있다. 사진=노민규기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성전자가 옛 경기도 건설본부 청사 부지를 대리매입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중부일보 11월 19일자 2면 보도) 삼성전자가 해당 부지를 계열사에 되파는 과정에서 70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최승원 도의원(민주당·고양8)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옛 건설본부 청사부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해당 부지를 2006년 도로부터 353억 원에 매입한 뒤 2010년 삼성SDS에 428억 원에 되팔았다.

삼성전자는 이 과정에서 75억 원이 넘는 이익을 본 셈이다.

삼성전자는 당초 수원사업장과 맞닿아 있는 해당 부지를 매입해 소프트웨어센터를 지어 운영할 계획이라며 건립부지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부지를 매각해 달라고 당시 손학규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했고, 매입에 성공했다.

당시 부지 매매를 담당했던 도건설본부장은 특혜의혹 우려에 “삼성에서 건물을 짓고 하면 등록세나 취득세 같은 것도 한 35억 원 정도 들어올 수 있고, 일자리가 한 1천여개 만들어지는 것으로 파악 됐다”며 “기업을 살려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기술향상에도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매매과정에서 도와 삼성전자는 ‘소유권 이전 후 10년 이내에 용도변경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을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 등기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부지 매매가 마무리된 뒤 약 5개월 후인 2006년 10월 해당부지에 건물을 짓겠다고 영통구청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한 기관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SDS가 건축주로 이름을 올려 허가를 받았다.

특약 등기도 2008년 10월 삭제됐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개별공시wl가를 2006년 당시 해당 부지에 대입해 보면 단순히 사무실로 쓰였던 건물(5천463㎡)만을 기준으로해도 40억5천만 원(㎡당 74만3천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도는 해당 건물을 2006년도 당시 9억1천800만 원에 삼성전자에 매매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을 올해 공시지가로 계산해 보면 53억4천만 원(㎡당 97만8천100원)에 달한다.

해당 부지에는 현재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삼성SDS ICT센터(데이터센터)가 들어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부지 중 절반 이상 가량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 도의원은 “매매 과정이나 현재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특혜 의혹이 아닌가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조만간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특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중에 나온 것 같은데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저희가 입장을 표명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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