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업체와 다양한 2차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수원시 한 공공공사 건설현장 내 휴게시설 모습. 2층 규모의 가설건축물로 조성된 휴게시설 1층은 샤워실 및 화장실로, 2층은 30여 명이 누워 쉴 수 있는 침상으로 구성됐다. 황호영기자
원청 업체와 다양한 2차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수원시 한 공공공사 건설현장 내 휴게시설 모습. 2층 규모의 가설건축물로 조성된 휴게시설 1층은 샤워실 및 화장실로, 2층은 30여 명이 누워 쉴 수 있는 침상으로 구성됐다. 황호영기자

건설공사현장에 설치, 운영 중인 편의시설에 대해 업계는 부담을, 노동자는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설치비용이 공사비에 포함되는 구조 탓에 공공공사, 대형 민간공사를 제외한 대다수 공사현장 내 편의시설 수준이 열악하다는 것.

21일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수도권본부 등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예정 금액 1억 원 이상의 모든 공사현장은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설치기준이나 관리감독에 대해 강제성이 없어 무늬만 편의시설이 설치된 민간공사현장이 대다수라는 지적이다.

공공, 민간 부문 모두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공사예정금액에 산입, 발주해 낙찰률이 적용되는 구조 탓에 건설사가 편의시설 설치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1천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현 낙찰률을 감안했을 때 840원 이하의 설치비가 주어지는 셈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없는 간이화장실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고 샤워장 역시 없거나 있어도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휴게시설도 없어 대다수 노동자들은 건설자재를 깔고 쉬거나 원청 휴게실을 얹혀 이용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건설현장 내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인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공사예정가격 내역에 휴게시설 조성비용을 포함, 입찰을 부치는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민간, 공공공사 경험이 많은 업체들도 비용부담에 휴게시설을 최소화, 혹은 미설치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민간공사에서는 휴게시설 설치비 자체가 없어 안전관리 명목의 비용을 일부 전용,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공사비 내지 입찰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시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법적 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월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모든 공공공사 현장에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로 구성된 편의시설 설치와 규격준수를 의무화, 정기점검에 나설 것을 공표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13일부터 설계내역 신설 및 변경을 통해 신규, 기존 건설공사 현장에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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