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의 대마를 미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 온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대마 2㎏ 상당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미국 뉴욕에서 대마를 한국으로 운반해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다음달 1일 오후 6시께 진공 포장된 대마 2천258g을 신발 10켤레에 나눠 담은 뒤 한국으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대마 냄새를 감추기 위해 향수를 뿌리고 진공 포장한 다음 겨율용 옷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중독성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양은 많으나 유통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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