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77.3%까지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은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2013년 54%에서 지난해 77.3%로 최근 5년간 23.3%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불속행제도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 주장이 원심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거나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는 등의 경우 대법원에서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민사사건이 2013년 1만1천970건이 접수되어 6천192건이 기각(51.7%)이던 것이 지난해는 1만3천362건 접수에 1만322건이 기각(77.2%)됐다.

가사사건은 2013년 513건 접수에 420건 기각(81.9%)이던 것이 지난해는 604건 접수에 524건이 기각(86.8%), 행정사건은 2013년 기각률 58.4%에서 지난해는 76.4%에 달했다.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10건 중 8건에 달하지만 심리불속행 결정은 대법원의 재량사항으로 기각사유도 밝히지 않아 소송당사자는 이유도 모르고 패소한다는 점이다.지난달 27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관용차에 화염병을 투척한 70대도 심리불속행 기각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헌법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심리불속행 제도가 남용되어 국민들이 대법원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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