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세탁실 결빙현상 입주민 단열재 미설치 지적...LH "설계대로 적법 시공"

구리 갈매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결빙피해를 두고 LH의 대응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분양아파트에 한해서는 시공오류를 인정하고 하자보수를 해준 반면, 공공임대아파트는 ‘하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올 겨울에도 꼼짝없이 ‘냉동고 아파트’에서 살게 될 처지에 놓였다.

3일 LH 구리갈매사업단과 갈매지구 A2단지 입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입주를 시작한 A2단지는 2년 넘게 한파로 인한 세탁실 결빙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A2단지 입주민들이 관리소에 접수한 결빙피해는 올해 3월 기준 세탁실 호스 결빙 96건, 세탁기 결빙 144건, 세탁실 벽면결빙 189건, 결로수 다량결빙 40건, 수도꼭지 결빙 62건, 배수관 결빙 70건 등 총 294세대에서 601건의 결빙피해가 접수됐다.

A2단지 입주민들은 이같은 결핑피해의 배경으로 LH의 단열재 미설치를 지목했다.

구리시 갈매지구에 조성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세탁실에 결로현상으로 인해 계절에 따라 곰팡이가 생기고, 내부에 얼음이 생기는 등의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사진=주민제공
구리시 갈매지구에 조성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세탁실에 결로현상으로 인해 계절에 따라 곰팡이가 생기고, 내부에 얼음이 생기는 등의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사진=주민제공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비확장 발코니 내부에는 결로 저감용 단열재와 탄성도료 등으로 시공하고 있지만, 해당 아파트에는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본보 취재진이 아파트 등을 비교 확인한 결과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미사지구 8단지와 갈매 B1단지 세탁실 외벽에는 결로저감용 13mm 단열재가 내장돼 있지만, 해당 단지에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하자보수와 피해 세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LH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설계대로 적법시공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인 A2단지와 달리 동일한 결빙피해가 발생한 일반분양단지 B2·B3단지는 하자보수가 이뤄져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구리시 갈매지구에 조성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세탁실에 결로현상으로 인해 계절에 따라 곰팡이가 생기고, 내부에 얼음이 생기는 등의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사진=주민제공
구리시 갈매지구에 조성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세탁실에 결로현상으로 인해 계절에 따라 곰팡이가 생기고, 내부에 얼음이 생기는 등의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사진=주민제공

LH측은 B2·B3단지의 경우 당초 설계와 달리 수도꼭지를 외벽으로 임의 변경한 시공상 오류를 인정하고 최근 외벽에 단열재를 추가하는 하자보수를 진행했다.

이처럼 동일한 결빙피해를 두고 공공임대와 일반분양 아파트에 대한 LH의 이중적 대응으로 인해 A2단지 입주민들은 올 겨울에도 결빙피해를 고스란히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 A(43)씨는 “같은 방식으로 시공됐지만 수도꼭지의 위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단지만 보수에서 제외됐다”며 “지난 겨울에 이어 올해도 이미 시작된 겨울을 보낼 생각에 깜깜하다”고 탄식했다.

LH 관계자는 “B2·B3단지와 달리 A2단지의 경우 당초 설계했던 대로 적법시공돼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수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노진균.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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