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의 폐해에 대해 일반국민의 64%가 심각하다고 본 반면 판사들은 3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은 대법원이 제출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전관예우 존재 여부에 대해 판사는 23.2%인 반면 일반 국민들은 41.9%가 존재한다고 답해 판사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직역종사자들 사이에서 인식차는 더욱 커 법원직원 37.7%, 검찰 42.9%, 검찰직원 66.5%, 변호사 75.8%, 변호사 사무원은 79.1%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해, 판사를 제외한 법조직역 종사자들이 판사보다 최대 3.4배나 많았다.

연고주의 존재여부는 판사의 33.6%, 법원직원 42.5%, 검사 42.9%, 검찰직원 64.1%, 변호사 78.5%, 변호사 사무원의 77.1%가 있다고 답했다.

일반국민의 36.3%와 법조직역종사자의 43.5%가 비슷한 조건이라면 전관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권고를, 일반국민의 31.4%, 법조직역종사자의 37.7%가 비슷한 조건이라면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돈이 더 들더라도 전관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권고하겠다는 응답이 일반국민의 경우 22.3%, 법조직역종사자의 경우 20.5%에 달했다.

송 의원은 “전관예우 근절방안으로 일반국민의 97.5%와 법조직역종사의 94.5%가 인사청문회 강화를 꼽았다”면서 “대법관을 포함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고위공직자들이 정밀하고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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