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돌아온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8살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자다.

피해 아동은 항문의 80%를 잃는 상해를 입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그 자그마한 아이는 이제 스무살이 됐고, 12년형을 받은 조두순은 2년 후면 출소한다.

최근 한 시사프로그램에서는 뻔뻔하기 그지 없는 그의 반성문 등을 공개하고, 수사 당시 관계자들에게 말했던 “출소하면 보자”는 위협도 전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얼굴도 모른다. 2020년에 그는 관심없이 지나치는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출소를 막아달라는 글이 수 천개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조두순의 얼굴 공개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개 찬성의견은 91.6%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공개될 수 없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2010년 신설돼, 사건 발생연도인 2008년에 소급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비질란테(Vigilante)’라는 웹툰이 네티즌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자경단’을 뜻하는 말로, 주인공은 평생 고통받는 범죄 피해자에 반해 허술한 법망을 통과해버린, 반성 없는 범죄자들을 직접 처단한다.

법이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진짜 벌을, 폭력으로 단죄하는 것이다. 댓글에는 ‘사이다’라는 반응이 줄을 잇는다.

실제 내려지는 판결과 여론, 국민의 법감정은 항상 좁혀지지 않는 간극을 이룬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관련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극복해야 한다. 현재 법 체계의 문제점과 그 맹점을 말이다. 법이 신뢰를 잃으면 근간이 흔들린다.

기자는 여론을 살핀다. 그리고 전한다. 지금 국민들은 법망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국민의 대표들이 이 아우성을 듣고 행동에 옮길 때다.

 

김수언 지역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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