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 주택 소유 경험 신혼부부 제외
집 처분 2년 이상땐 2순위 자격

오는 1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는 제외되는데, 이미 집을 처분해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 지난 부부에게는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기존 추점제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거의 동등한 기회가 부여됐다.

주택 청약 방식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등의 조건을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기는 가점제와 일정 조건이 되는 집합에서 뽑기를 하는 추첨제로 이뤄진다.

85㎡ 이하 규모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나오고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이외 지역에서는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 자율로 공급된다.

85㎡ 초과 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비율을 결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 50%로,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 비율로 공급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래 개정안은 주택을 팔지 않았을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이었으나 입법예고 기간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공급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물론 고의로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혼 기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토부는 11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해 등기까지 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면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황호영기자

연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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