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울려댄 노후 경보기, 화재사고 당일엔 아예 먹통
지난달 30일 화재가 발생하며 60여명이 다치는 등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중부일보 12월 3일자 23면 보도 등)됐던 수원의 한 상가건물이 실제 안전관리에 손을 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수원 골든프라자 건물을 자체 조사한 결과,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 위반 사례를 다수 발견해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사고 당시 입주민 등 다수가 제기했던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는 사실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건물내 화재경보기는 아예 작동하지 않도록 수신반이 조작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경보 오작동에 즉각 대응이 어려울 경우, 알람을 차단시켜 놓는 사례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에 입주해 있는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도 “화재경보기 등 설비가 노후돼서 일주일에도 몇 번씩 화재경보기 알람이 울리는 오작동이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스프링클러 역시 소화수가 나오지 않는 상태로 장시간 방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화재 발생지인 지하1층과 지하2층을 잇는 내부통로 벽면에는 가연성 내장재인 폼 블록이 사용돼 화재가 커졌고, 지하 2층 방화문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PC방이 위치한 지하 2층에는 무허가 간이흡연실과 서버실이 설치돼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4시14분께 수원시 팔달구 골든프라자(지상 11층 지하 5층)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4시간4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중상 1명, 경상 66명 등 총 6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발생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건물주가 실시한 소방종합정밀점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문제사항은 각 관련 기관에 전달했으며, 위반 사항에 맞는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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